상대방이 조합 총회의 결의에 의결정족수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총회효력을
정지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, 조합을 대리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볼 수
있고, 당시 사건의 경위나 현재 조합의 업무추진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보전권리나
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