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대방이 물품공급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및 미납 물품대급
합계 약 8,000여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, 공급계약의 내용 및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 등
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손해배상 및 미납 물품대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여
청구금액 대부분을 방어 한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