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면결의 철회 절차와 방식을 제한하는 등 임시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으므로
임시총회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, 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한 바
없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고 보전의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
방어한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