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대방이 조합장을 상대로 거주요건 및 형사사건 등을 이유로 조합장의 지위가 없거나
자격을 상실했다며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
사건에서, 조합장을 대리해 정관 및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고려하면 거주요건 등을
충족하였고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
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