채무자가 채권자를 음해하는 영상을 게시한 것을 모두 삭제하고 유포해서는 안된다는
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 신청을 한 사건에서, 채권자를
대리해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자를 모함하여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었고
영상 게시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