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합에 용역을 제공하였다며 임금 등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, 조합을 대리해
조합과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조합에 용역계약의 효력을
주장할 수도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방어한 사건입니다.